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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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

수강

1. 수강신청학점
  • 가. 매 학기 1학점-1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
  • 나. 다음에 해당되면 학기별로 3학점 초과하여 취득 가능
    • (1) F학점 없이 전체평균평점이 3.75 이상
    • (2) 직전 정규학기 F학점 없이 17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.75 이상
    • (3) 학석사연계과정 학생
2. 개설과목 및 유사과목

개설과목유사과목

성적

1. 가진급
  • 1학년 : 취득학점 33학점 이내
  • 2학년 : 3회 이상 등록, 34학점~67학점 이내
  • 3학년 : 5회 이상 등록, 68학점~101학점 이내
  • 4학년 : 7회 이상 등록, 102학점 이상
2. 재수강
  • 가. 신청가능 대상
    • (1) 성적 C+(2.5)이하 교과목
    • (2) 일반편입, 국내/국제교류 학점 인정의 경우 재수강 불가
  • 나. 재수강 성적
    • (1) 재수강 교과목은 A(4.0)을 넘을 수 없음
    • (2) 재차 수강 시 성적 등급은 한 단계씩 낮아짐
    • (3)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 취득한 성적 중 낮은 성적은 R(Retake)로 표기
    • (4) 단, 2번/3번은 최초 수강 교과목이 2014년 이후일 경우 적용
3. 취득학점포기
  • 가. 신청가능 대상
    • (1) 7회 이상 등록, 106학점 이상 취득 학생(학사편입생은 4학년)
      단,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
  • 나. 포기가능
    • (1) 최대 6학점, 1회만 신청
    • (2) 2013년 2학기 이전 수강 과목
    • (3) 2014년 1학기 이수 수강 교과목 중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
4. 학점인정
  • 가. 편입생학점인정
    • (1) 교과목인정원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
    • (2) 인정받은 학점은 S로 표기, 재수강 불가
    • (3) 제1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1/2 이내에서 해당 전공과목으로 인정
  • 나. 국내/국외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
    • (1) 취득한 이수구분은 소속학과 학부장(주임교수)가 정함
    • (2)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수강 불가(본교->타대학 재수강 불가)
    • (3) 공통교양, 핵심교양, 교직은 본교에서 반드시 이수
    • (4) 전공과목(1전공, 2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)은 졸업요구학점의 1/2 이상 본교에서 이수
    • (5) 포털>학적/졸업>성적사항>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작성
    • (6) 이수학점인정신청서, 성적증명서 지참 후 학과행정실 제출
  • 다. 복수전공학생 학점인정
    • (1) 복수전공 학기 시작 전 교과목인정원, 성적증명서 학과행정실 제출
    • (2) 복수전공 진입 전 복수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1학점까지 인정 가능
    • (3)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부전공은 상실

졸업

1. 졸업이수
  • 가. 졸업사정
    • (1) 포털 졸업학점 확인 및 아래 표 참고하여 졸업학점 확인
      졸업학점
      구분 학점
      공통교양 ~17학번 : 10학점
      18학번~ : 13학점
      핵심교양 ~17학번 : 9학점(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수)
      18학번~ : 6학점
      전공관련교양 12학점(컴퓨터프로그래밍I,II/전산수학I,II)
      기본전공필수 ~15학번 : 6학점(자료구조/컴퓨터구조)
      16학번~ : 18학점(자료구조/컴퓨터구조/알고리즘/ 운영체제/컴퓨터네트워크/데이터베이스)
      기본전공선택 ~15학번 : 36학점
      16학번~ : 24학점
      심화전공 전공선택 30학점
      총 취득학점 130학점
    • (2) 부전공/복수전공/이중전공/편입생 이수학점
      이수학점
      복수전공 부전공 2중전공 일반편입생 학사편입생
      전공 54 전공 21 전공 42 인정과목 외
      이수학점 지정
      전공 58
  • 나. 졸업요구조건
    • • 제2전공 이수 의무(학사편입자는 이수 의무 없음)
    • • 한자자격증 의무 없음
    • • 공인영어(외국어) 성적취득 (아래의 조건 중 택 1, 입학 후 취득성적만 인정)
      졸업요구조건
      TOEIC TOEFL TOSEL(A) TEPS IELTS
      PBT CBT IBT
      650 530 197 71 512 571 5.5
    • • 영어(원어, 외국어)강의 5과목 이수
    • •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은 한국어 집중교육과 전공과목 수강제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재학 중에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에 도달하게 될 것임.
      따라서 이들에게 별도의 공인한국어 인증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음.
      (현행 2011학년도~2017학년도 1학기 입학생의 졸업요건은 TOPIK 4급 수준임.)
      외국어강의 이수, 공인외국어 인증, 공인한국어 인증, 한자이해능력 인증 면제.
2. 조기졸업
  • 가. 신청자격
    • (1) 17학점 이상 수강하고 F학점 없는 학생
    • (2) 5학기~6학기 108학점 이상 취득
    • (3) 총 평균평점 4.0이상
    • (4) 편입학생은 신청 불가
  • 나. 신청 방법
    • (1) 포털>학적/졸업>졸업정보>조기졸업신청
  • 다. 특별조기졸업
    • (1) 전체 평균평점 4.0 이상 및 7회 이상 등록자
    • (2) 조기졸업신청서 및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
3. 졸업우수생
  • 가. 신입학생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및 F학점이 없는 학생
    • (1) 졸업우등생 : 전체 평균평점이 3.75 이상
    • (2) 졸업최우등생 : 전체 평균평점이 4.0 이상
    • (3) 졸업특대생 : 전체 평균평점이 매우 우수한 학생
  • 나. 표창
    • (1) 졸업우수생은 학적부에 기재
    • (2) 졸업특대생 표창
  • 다. 특이사항
    • 수업년한이 초과한 학생의 경우 졸업우수생 불과

학적

1. 휴학/복학
  • 가. 신청시기
    • (1) 정규학기 : 2월(8월)1일~2월(8월)25일
    • (2) 학기중 : 소속 학과행정실 제출
  • 나. 신청방법
    • (1) 일반휴/복학 : 포털 신청>학과행정실 확정
    • (2) 군입대휴학 : 포털 신청>입영통지서 스캔 첨부
    • (3) 군제대 후 일반휴학 : 포털 신청>전역증(병적증명서, 군경력증명서도 가능) 스캔 첨부
    • (4) 질병휴학 :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
       *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필요
    • (5) 신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할 수 없음(군입대 제외)
  • 다. 휴학기간
    • (1) 일반휴학 3년(6학기), 군입대휴학 3년, 질병휴학 최대 1년
  • 라. 등록금 반환
    등록금 반환
    학기 개시일 반환액(수업료)
    3월 31일(9월 30일) 까지 6/5
    4월 30일(10월 31일) 까지 2/3
    5월 31일(11월 30일) 까지 1/2
    6월 1일(12월 1일) 이후 없음
2. 자퇴
  • 가. 신청절차 : 자퇴원 작성>소속학과 행정실 제출
  • 나. 등록금 반환 :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
3. 제적
  • 가. 제적요건
    • (1) 휴학 기간이 경과되어 복학하지 않은 학생(휴학경과제적)
    • (2)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(미등록제적)
    • (3)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
    • (4)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
    • (5) 성적경고 연속 3회 이른 학생
  • 나.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,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.
4. 재입학
  • 가. 신청대상
    • (1) 휴학경과제적/미등록제적은 한 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
    • (2) 그 외 제적된 학생은 최소 2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
  • 나. 신청기간 : 6월 초, 12월 초
  • 다. 유의사항
    • (1)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 인정
    • (2) 등록금 납부 시 재입학금(당해 연도 입학금의 1/2 금액) 납부.
    • (3) 1회에 한해서 재입학 허가
    • (4) 재입학 첫 학기에 휴학 불가
5. 편입학
  • 가. 종류
    • (1) 일반편입학 :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,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
    • (2) 학사편입학 :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6. 학적부기재사항 정정
  • 가. 인정사항 변경
    • (1) 학생 : 포털>학적/졸업>학적사항>학적사항수정
    • (2) 보호자 : 학생이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소속학과 행정실 방문
  • 나. 영문성명 변경
    • (1) 제출서류 :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1부, 신분증(여권) 사본 1통
    • (2) 대상별 제출방법
      제출방법
      대상 제출장소 및 방법
      재학생 소속학과 행정실 방문제출
      졸업생

      One-stop 서비스센터

      이메일 : onestop1@korea.ac.kr(인문사회계) / onestop2@korea.ac.kr(자연계)

      팩스 : 02-929-2380(인문사회계) / 02-929-0220(자연계)

  • 다. 개명/주민등록번호 정정
    • (1) 제출서류 :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1부, 주민등록초본(정정내역 표기), 신분증사본